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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44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이제 빚내서 집 사고 돈 벌 수 있는 시대는 갔다"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44페이지로 구성되어 양이 아주 방대하다. 근데 별 내용은 없다. 매번 반복하던 내용들을 적용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일뿐. 31페이지 이후 내용만 참고하면 될 것 같다. 출처:연합뉴스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이리저리 눈치를 살피던 투자자들에게 결정타를 날리는 정책인 것 같다. 설마 단기간에 이렇게 크게 변화를 주겠냐고 생각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 연말이 되면 매도 물건들이 쏟아지리라 예상된다. 급매 물건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에서 선뜻 매수하려는 사람이 많을까 싶기도 하고. 만약 필자가 현금을 넉넉하게 가지고 있다면, 쏟아져나오는 급매 물건들을 잡아놓고 싶다. 묶혀두.. 2017. 11. 4.
최우선변제금이 적용되는 조건 2017/10/31 - [부동산/부동산 상식]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우선변제란? 지난 포스팅에 이어 최우선변제금에 대해 좀 더 얘기해보고자 한다.다시 한 번 아래 표를 보자. 필자가 거주 중인 부산을 기준으로 보자.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광역시의 경우 보증금 6,000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된다. 현재 올전세 1억에 거주 중이다. 보호 받을 수 있나?- 보호대상이 아니다. 6,000만원이 넘으면 소액이 아니다. 1원도 보호되지 않는다. *올전세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자.2017/10/16 - [부동산/부동산 상식] - 전세권 설정은 꼭 해야 하나요? 전세가 아닌 월세로 거주 중이다. 적용이 되는지?- 상관없다. 보증금만 6,000만원 이하라면 월세가 얼마이든 모두.. 2017. 11.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우선변제란? 최우선변제? 법 조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단어이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통용되는 단어이니 그냥 써도 무방하다. 이쪽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다 이해한다. 최우선변제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법에서 정한 기준이 넘지 않는 보증금의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을 순위와 관계없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말이 어렵지만 일단 아래 표를 보자.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Q. 오늘 2017.10.31일 필자는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 보증금 3,000만원/월차임 35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 그런데 2014.07.02일에 임대인이 OO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했으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이 집을 계약해도 안전한 것일까? A. 안전하지 않다. 일부 보증금을 날리는 경우도 있다. .. 2017. 10. 31.
9.21 분양권 전매제한 시행 역시나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계속해서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주택법이 개정되고 있다. 9월 20일 입법예고되었으며, '17.11.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지방 민영주택 분양권의 전매제한! 불법전매 적발 시 형사처벌을 받게 되니 꺼려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고, 추가적으로 중도금 대출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니 여러모로 분양권에 대한 투기 수요는 확실히 줄어들 것 같다. 계속되는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 잡힐 때까지 추가 대책들을 발표할 예정이라니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다. *원본자료는 첨부해 놓았으니 받아가면 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설정 -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의 경우 .. 2017. 10. 27.
9.20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강화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가 시행되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강화할 예정이며, 시기는 9월 중이라 예고했었다. 이번에 주택공급규칙(국토교통부령)이 개정되었으며, '17.9.20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클릭하면 더 크게 볼 수 있다. 원본자료는 첨부해 놓았으니 받아가면 된다. 개정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1.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강화 - 민영주택 : 가입 후 2년 경과 - 국민주택 : 가입 후 2년 경과 + 납입횟수 24회 이상 필자 주변에도 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이 안되는 사람이 많기에 꽤 많은 인원이 걸러지리라 예상된다. 국토해양부에서 통계 자료를 확인한 후 개정했으니 당연한 일인가? '17.9.30 기준 1순위 대상이 10,183,063명이다. 강.. 2017. 10. 26.
내집마련의 첫걸음, 주택청약종합저축 - 고된 하루를 마치고 편히 쉴 수 있는 나만의 공간 - 가족들과 웃고, 떠들며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 누구나 꿈꾸는 행복한,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이 아닐까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이 필요하다. 행복한 내집마련의 첫걸음,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알아보자.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너무 안타깝다. 2017.09.30일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대상자만 10,183,063명이다. 그냥 쉽게 특징들만 찝어보자면, 주택청약종합저축? - 이름도 낯설고 길어서 한번 듣고 바로 외우기도 어렵다. 그냥 '통장'이다. 흔히 청약통장이라고 부른다.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또 뭐지? - 이제 가입도 안된다. 알 필요 없다. 궁금해하지도 마라. 왜 다들 이걸 만들려고 하나? - 이 통장이 있어.. 2017. 10. 25.
8.2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 6.19 대책 이후 다시 나온 더 강력해진 대책이다.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준다는데 과연...*사진은 클릭하면 더 크게 볼 수 있다. 원본자료는 첨부해 놓았으니 받아가면 된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이 선정되었다. 아래느 핵심 내용을 요약해 놓은 표이다. 강화된 내용 중 핵심 사항만 요약해보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공통]1. 청약1순위 자격요건 강화- 민영주택 : 가입 후 2년 경과- 국민주택 : 가입 후 2년 경과 + 납입횟수 24회 이상*9월 중 시행 예정 2. 가점제 적용 확대- 투기과열지구 : 전용 85㎡ 이하 75% → 100%- 조정대상지역 : 전용 85㎡ 이하 40% → 75%, 85㎡ 이상 0% → 30%*9월 중 시행 예정 3. 오피스텔 전매 강화- 소유.. 2017. 10. 24.
월세 안 내는 임차인 어떻게 대처할까? 요즘은 월세가 대세다. 임대인은 매달 고정 수입이 발생해서 좋고, 임차인은 비교적 소액으로 주거 공간을 마련할 수 있어서 좋다. 아마도 전국 부동산들의 계약 중 70% 이상은 월세 계약이 아닐까 싶다.임대인은 월세만 꼬박꼬박 잘 들어온다면 크게 신경 쓸 일이 없다. 실제로 월세를 안 내는 임차인 때문에 골치 아픈 경우가 거의 없다. 필자도 지금까지 월세로 인해 문제가 생긴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이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 잠깐 월세를 연체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혹시나 월세가 1개월 이상 연체된다면 당장 손을 쓰자. 임차인과 서로 대화가 통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조금 기다려 줄 여지는 있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최소한의 action을 취하자. 당장 법적인 조취는 취할 수 없으나, 그렇다.. 2017.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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