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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부 정책

9.21 분양권 전매제한 시행

by 잡다하게 2017.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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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나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계속해서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주택법이 개정되고 있다. 9월 20일 입법예고되었으며, '17.11.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지방 민영주택 분양권의 전매제한! 불법전매 적발 시 형사처벌을 받게 되니 꺼려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고, 추가적으로 중도금 대출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니 여러모로 분양권에 대한 투기 수요는 확실히 줄어들 것 같다.

계속되는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 잡힐 때까지 추가 대책들을 발표할 예정이라니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다.

*원본자료는 첨부해 놓았으니 받아가면 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설정

-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의 경우 공공택지, 민간택지 모두 "소유권이전등기일(최대 3년)" 또는 "1년 6개월"로 전매제한기간을 정할 수 있다.



*서울(전지역), 과천, 광명 : 소유권이전등기시

*성남 : 1년 6개월

*부산 7개구(해운대, 연제, 수영, 동래, 남, 부산진, 기장) : 민간택지 1년 6개월, 공공택지 소유권이전등기시

*부산 기타지역, 대구, 광주 등 지방광역시 : 6개월



6개월과 1년 6개월은 좀 짧은 기간인 듯 하지만, 기존의 '묻지마 청약'은 예방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분양권은 전매가 가능하다. 단,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후 기존 분양권을 매수한 사람은 바뀐 법을 적용받는다.


170921(조간) 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주택정책과).pdf



2017/10/19 - [부동산/정부 정책]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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