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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부 정책

6.19 청약조정대상지역 선정 기준과 효과

by 잡다하게 2017.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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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지역과 비껴간 지역은 희비가 교차한다. 물론 더 강한 규제가 들어가는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도 있지만,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이 되어도 생각보다 많은 규제를 받게 된다. 그렇다면 이번 6.19 대책으로 청약조정대상지역의 선정 기준은 무엇이며,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 알아보자.

*아래 글은 국토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중요 부분만 요약한 것이다. 원본 자료는 이전 글을 참고하면 된다.




□ 청약조정대상지역 선정 기준

     -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 중 정량요건의 일부를 준용하여 과열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정





□ 청약조정대상지역 선정 효과

- (맞춤형 청약제도)

①전매제한기간 강화 : 전매제한기간 1년 연장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조정

*지방 민간택지(부산)은 제외

②조정 대상지역 청약 1순위 요건 강화 :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 당첨자의 세대구성원,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구성원

③조정 대상지역에서 당첨된 세대구성원은 재당첨 제한, 조정 대상지역의 주택 역시 당첨 제한



- (단기 투자수요 관리)

①중도금 대출보증 발급요건 강화 : 분양가의 5% → 10% 이상으로 상향

*단, 등록임대사업자는 배제

②2순위 요건 강화 : 2순위 청약시 청약통장 필요 (1순위와 마찬가지로 청약통장 재가입)

③1순위 청약일정 분리 : 1일차는 당해 지역, 2일차는 기타 지역

④청약가점제 적용 : 85㎡ 이하 가점제 적용비율 40% 유지


- (금융규제)

①LTV, DTI 10%p씩 하향 조정 (LTV 70% → 60%, DTI 60% → 50%)   

*서민층 무주택세대 현행 유지

②집단대출 LTV 70% → 60% 강화, DTI 50% 신규 적용

*서민층 무주택세대 현행 유지


- (재건축 규제)

조정 대상지역의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 공급을 원칙적으로 1주택까지 허용 (예외적 2주택 허용)

*종전 소유 주택 가격 또는 전용면적 범위 내 1주택을 60㎡ 이하로 할 경우 예외적 2주택 허용




□ 맞춤형 청약제도 적용 효과





□ 단기 투자수요 관리방안 효과




2017/10/19 - [부동산/정부 정책]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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