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다.
*아래 자료는 변형을 거치지 않고, 국토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핵심적인 부분만 읽기 편하게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다. 사진은 클릭하면 더 크게 볼 수 있다. 원본자료는 첨부해 놓았으니 받아가면 된다.
1. 조정 대상지역 추가 선정
-'16.11.3일 선정된 37개 지역에 더해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 및 부산진구 등 3개 지역을 조정 대상지역으로 추가 선정
2. 서울 지역 전매제한기간 강화
- 강남 4개구 외 21개구 민간택지에 적용되는 전매제한기간을 현재 1년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강화
→ 서울 전 지역의 전매제한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적용
3. LTV,DTI 규제를 맞춤형으로 조정
- 조정 대상지역(全업권)에 LTV,DTI 규제비율을 10%p씩 강화하고, 집단대출(잔금대출만 해당)에 대한 DTI 규제를 신규 적용
*민간택지, 공공택지 구분없이 적용
- 서민,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배려
4. 재건축조합원 주택 공급수 제한
- 조정 대상지역은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1주택까지 허용(예외적으로 2주택 허용)
*현재 과밀억제권역 내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과와 동일
5. 탄력적 조정제도 마련
- 맞춤형 청약제도 등을 탄력적으로 신속히 적용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빠른 시일 내로 마련
[참고자료] 170619(9시30분이후)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pdf
[참고자료] 170619(9시30분이후) 주요 QnA.pdf
2017/10/19 - [부동산/정부 정책]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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