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지역과 비껴간 지역은 희비가 교차한다. 물론 더 강한 규제가 들어가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도 있지만,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이 되어도 생각보다 많은 규제를 받게 된다. 그렇다면 이번 6.19 대책으로 청약조정대상지역의 선정 기준은 무엇이며,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 알아보자.
*아래 글은 국토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중요 부분만 요약한 것이다. 원본 자료는 이전 글을 참고하면 된다.
□ 청약조정대상지역 선정 기준
-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 중 정량요건의 일부를 준용하여 과열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정
□ 청약조정대상지역 선정 효과
- (맞춤형 청약제도)
①전매제한기간 강화 : 전매제한기간 1년 연장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조정
*지방 민간택지(부산)은 제외
②조정 대상지역 청약 1순위 요건 강화 :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 당첨자의 세대구성원,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구성원
③조정 대상지역에서 당첨된 세대구성원은 재당첨 제한, 조정 대상지역의 주택 역시 당첨 제한
- (단기 투자수요 관리)
①중도금 대출보증 발급요건 강화 : 분양가의 5% → 10% 이상으로 상향
*단, 등록임대사업자는 배제
②2순위 요건 강화 : 2순위 청약시 청약통장 필요 (1순위와 마찬가지로 청약통장 재가입)
③1순위 청약일정 분리 : 1일차는 당해 지역, 2일차는 기타 지역
④청약가점제 적용 : 85㎡ 이하 가점제 적용비율 40% 유지
- (금융규제)
①LTV, DTI 10%p씩 하향 조정 (LTV 70% → 60%, DTI 60% → 50%)
*서민층 무주택세대 현행 유지
②집단대출 LTV 70% → 60% 강화, DTI 50% 신규 적용
*서민층 무주택세대 현행 유지
- (재건축 규제)
조정 대상지역의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 공급을 원칙적으로 1주택까지 허용 (예외적 2주택 허용)
*종전 소유 주택 가격 또는 전용면적 범위 내 1주택을 60㎡ 이하로 할 경우 예외적 2주택 허용
□ 맞춤형 청약제도 적용 효과
□ 단기 투자수요 관리방안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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