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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부 정책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관련 세법 개정안

by 잡다하게 2018.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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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2 대책의 핵심 내용으로 볼 수 있었던 다주택자와 분양권에 관한 세법과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8.2 대책의 내용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자.


2017/10/24 - [부동산/정부 정책] - 8.2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


그리고 부동산 관련된 부분만 따로 발췌해서 원본 그대로 pdf 파일로 올려놓았다. 모든 개정안의 내용을 보고 싶으면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다운받을 수 있다.


세법 개정안.pdf


이번 발표로 화가 난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 모든 분양권에 대해 일괄적으로 50%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겠다던 방침을 단 하나의 언질도 없이 말을 바꿨다. 작년 12월까지 손해를 감수하면서 분양권을 매도한 사람들은 화가 날 만하다. 내용을 한 번 살펴보자.




※ 3주택 이상자 보유주택 중 중과 제외 주택 범위(소득령 §167의3, §167의4)


<법 개정내용(§104)>

-3주택 이상자가(조합원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기본세율에 20%p를 가산하여 적용

 (다만, 시행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중과 제외)



<개정이유> 임대주택 공급 확대 지원 등을 감안

<적용시기> '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중 위 개정안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은 모두 중과 대상이다. 이건 뭐 발표했던 내용이니 다들 알고 있을 내용.









※ 2주택자 보유주택 중 중과 제외 주택 범위 규정(소득령 §167의6, §167의9 신설)


<법 개정내용(§104)>

-2주택 보유자(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 포함)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기본세율에 10%p를 가산하여 적용

 (다만, 시행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



<개정이유>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대상 규정

<적용시기> '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마찬가지로 기존에 발표했던 내용과 크게 상이한 내용은 없다.




※ 분양권 양도시 중과 제외 무주택세대 범위(소득령 §167의10 신설)


<법 개정내용(§104)>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 제외)를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50%의 세율을 적용

 (다만, 무주택세대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외)



<개정이유> 분양권 중과 제외 대상 규정

<적용시기> '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표출하는 예외 항목이다. 지난 8.2 대책 발표 당시 예외없이 일괄 적용할 것이라고 밝힌 국토해양부다. 그래서 2년 이상 보유했던 분양권도 작년 12월까지 처분하기 위해 손해를 감수한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물론 실거주자가 아니라면 부동산을 투자로 접근한 사람들이기에 비난의 목소리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이라면서 이렇게 쉽게 말을 바꾸는 건 정부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라 생각한다. 정부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만 바보가 된 기분일 것이다. 필자는 다주택자이기에 해당 사항이 없다. 그러니 필자를 비난하지는 말지어다.


앞으로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또 발표할지 모르겠으나 이런 식으로 어떠한 언질도 없이 예외 규정을 둔다면, 과연 어떤 이들이 정부의 정책을 믿고 따르겠는가? 그런 사람들의 불만을 힘으로, 강압적으로 누를 셈인가? 정부를 따르지 않아 쾌재를 부르는 이들과 정부를 믿었던 이들의 탄성이 동시에 들리는 듯하다.


2017/10/19 - [부동산/정부 정책]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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