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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부 정책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자

by 잡다하게 2018.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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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2018년 7월 주택임대사업자 6,914명이 2.1만채를 신규로 등록했다고 발표했다. '18년 세법 개정안으로 인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구체화되면서, 사업자 등록추세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180813(석간) 7월 임대사업자 6914명이 2.1만채 신규등록(주거복지정책과).pdf


이번 세법 개정으로 바뀐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자.




[ 4년 단기 임대 ]

- 필요경비율 70%로 조정

-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 정상적으로 과세하되, 30% 감면

- 기본공제액 400만원 인정

- 면적에 따라 취득세 100~70% 감면, 재산세 100~50% 감면

- 건강보험료를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 정상 부과하되, 임대소득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인상분의 40% 감면




[ 8년 준공공 임대 ]

- 필요경비율 70%로 조정

-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 정상적으로 과세하되, 75% 감면

- 기본공제액 400만원 인정

- 종합부동산세 과표 계산시 합산 배제(공시가격 6억원 이하)

- 조정대상지역중과에서 배제(공시가격 6억원 이하)

- 8년 이상 임대시 양도차익의 70%를 장기보유특별공제

- 면적에 따라 취득세 100~70% 감면, 재산세 100~50% 감면

- 건강보험료를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 정상 부과하되, 임대소득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인상분의 80% 감면


* 상기 내용은 '19년부터 적용.


2018/07/08 - [부동산/정부 정책] - 주택구입 시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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