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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부 정책

주택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 혜택 연장(2021년 말까지)

by 잡다하게 2018.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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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에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 연장에 대해 포스팅을 했었다.(아직 필자의 블로그가 힘이 없어서인지 많은 이들이 못 본 것 같다. 더 열심히 하겠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블로거들을 보며 다시 한 번 포스팅을 한다.(물론 필자도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다.)


2017/12/19 - [부동산/정부 정책] - 12.13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


위 포스팅을 참고하면 애초에 정부의 주택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그 후 약간 변경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다음 포스팅으로 남겨 두고, 완료한 뒤 다시 링크를 첨부하겠다.


일단 취득세 감면 혜택은 연장이 확정되었다. 정부의 발표가 있었고, 입법 예고까지 했었다. 하지만, 아직 법 개정이 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2018.12.31일자로 혜택이 사라지는 걸로 잘못 알고 있다. 필자가 직접 구청에 확인한 결과, 입법 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어떻게 처리하라는 명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한다.


그럼 "2019년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후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소급이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봤다. 이에 담당자는 "아직 소급 적용에 관한 지침도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 가급적이면 2018년 내 등록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고 전했다.(아니, 당연히 2018년 내 등록하는 게 좋다는 걸 몰라서 문의를 했을 거라 생각하는 것인가?)


자, 지금 2018년 내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 여부를 두고 고민을 하는 사람이라면 첫 임차인을 구한 후 신고를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경우일 것이다.(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면 아직 당신은 임대사업의 초보이다.) 최초 취득 후 60일 이내 구청에 신고를 하면 되니 지금 임차인을 받고 2월 말까지 기다려봐도 괜찮을 것 같다.(순수 필자의 생각이니 100% 맹신은 하지 말자.)


법 소급 적용의 여부를 알 수 없다고 말하지만,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 밖에... 본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하니 가장 안전하고 소극적인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의 원성은 누가 감당할 것인가?(지금 하는 걸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도 생각이 되지만...) 아마도 소급 적용이 되리라 판단된다.


 

[안건자료] 임대주택등록활성화방안.pdf




이후 양도세 중과 등 다른 부분이 약간 개정되긴 했는데 취득세 관련 변경된 내용은 없다.(혹시 필자의 정보가 잘못되었다면 댓글로 알려주면 바로 확인 후 수정하도록 하겠다.)


2018/08/15 - [부동산/정부 정책] -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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