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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부 정책

기초연금 수령 자격, 신청 방법, 통신비 할인

by 잡다하게 2023.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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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이 많고, 또 가입을 했더라도 10년이라는 기간을 채우지 못해 수령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율은 심각한 수준으로 최소한의 생계비라도 지원하고자 기초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수령 자격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고, 부가적으로 휴대폰 통신요금을 감면받는 방법도 알아보자.

 

*국민연금 수령자도 해당 기준에 들어오면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신청방법-안내

 

기초연금

1. 수급 대상 자격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 국내에 주소지가 있는 거주자
  • 신청 가구 소득인정액이 아래 선정기준액 이하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0,000원 3,232,000원

*공무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연금 수령자 및 배우자는 제외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근로소득 - 108만원) x 70% + 기타소득으로 계산한다.

*일용근로소득/공공일자리소득/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기타소득은 아래 소득을 포함한다.

  • 사업소득 : 실제 사업소득과 임대소득
  • 재산소득 : 이자 + 연금
  • 공적이전소득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연금, 급여, 금품 등
  • 무료임차소득 : 자녀 명의 고가 주택 거주 시 간주되는 소득

 

재산 소득환산액은 아래 해당되는 재산기준을 종합하여 구한다.

  • 일반재산 :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입주권, 분양권, 항공기, 선박, 회원권, 자동차
  • 금융재산
  • 부채 : 대출금, 임대보증금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액을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소득인정 금액이 헷갈리는데 숫자만 입력하면 되니 간편하다. 말 그대로 모의계산이니 신청 후 결과와 다를 수 있는 점 참고하자.

 

 

 

 

 

복지로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www.bokjiro.go.kr

 

 

2. 수령 금액

2023년 현재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23,180원이다.

 

기초연금액 산정

아래 해당하는 사람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된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무연금자
  • 국민연금액 484,770원 이하 수령자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장애연금 수령자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수령자

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1) 소득재분배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2) 국민연금 급여액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기초연금액 감액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부부수령액 각각 20%를 감액한다.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의 합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한다.

 

 

 

 

3. 신청 방법

신청인

부모님이나 친척 어른을 대신해서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직접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신청 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2023년 3월 기준 1958년 4월 이전 태어난 사람이 대상이다.

 

 

 

 

통신비 할인 신청

기초연금수급자로 선정되면 1인당 1개의 회선에 대한 복지할인을 각 통신사에 신청할 수 있다. 휴대폰 통신비만 할인되며, 인터넷과 전화 요금은 신청 대상이 아니다.

 

할인(감면)액

월정액 또는 기본료 + 음성통화 + 데이터 이용료를 합한 금액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단, 통신요금의 최대 할인액은 12,100원(부가세 포함)이다.

 

할인 적용 순서

아래 순서대로 할인을 적용한 후 최종 청구 금액에서 감면된다.

  1. 선택약정할인
  2. 타 요금 할인
  3. 결합할인

 

신청방법

본인이 사용 중인 통신사의 대리점을 방문하면 전산으로 자격 조건을 조회 후 등록해 준다. 만약 전산 조회가 안된다면 주민센터에서 자격 확인 서류를 발급한 후 다시 신청하자.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 후 마찬가지로 전산 조회를 통해 등록할 수 있다.

  • SKT : 1599-0011
  • KT : 1588-0010
  • U+ : 1544-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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