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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부 정책

8.2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

by 잡다하게 2017.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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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대책 이후 다시 나온 더 강력해진 대책이다.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준다는데 과연...

*사진은 클릭하면 더 크게 볼 수 있다. 원본자료는 첨부해 놓았으니 받아가면 된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이 선정되었다. 







아래느 핵심 내용을 요약해 놓은 표이다. 강화된 내용 중 핵심 사항만 요약해보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공통]

1. 청약1순위 자격요건 강화

- 민영주택 : 가입 후 2년 경과

- 국민주택 : 가입 후 2년 경과 + 납입횟수 24회 이상

*9월 중 시행 예정


2. 가점제 적용 확대

- 투기과열지구 : 전용 85㎡ 이하 75% → 100%

- 조정대상지역 : 전용 85㎡ 이하 40% → 75%, 85㎡ 이상 0% → 30%

*9월 중 시행 예정


3. 오피스텔 전매 강화

-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 제한

- 거주자 우선분양 (20%)

*9월 중 시행 예정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공통]

1. LTV, DTI를 각각 40% 적용

- 주택담보대출 1건 이상 보유 세대 30% 적용

- 서민/실수요자 50% 적용

*조속한 시행 예정



[조정대상지역]

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 2주택자 : 일반세율 + 10%p

- 3주택자 : 일반세율 + 20%p

*'18.4.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


2.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 2년 이상 거주 요건 추가

*8.3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3.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강화

- 보유기간 관계없이 50% 적용

*'18.1.1일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투기과열지구]

1.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강화

- 예외사유를 엄격히 하여 실효성 강화

*9월 중 시행 예정


2.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권 전매 금지

*9월 중 시행 예정


3. 정비사업 분양분(조합원+일반분양분) 재당첨 제한

- 당첨 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내의 재당첨 제한

*9월 중 시행 예정



[투기지역]

1.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 제한 강화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시)

- 세대당 1건으로 제한

*조속한 시행 예정



세부 내용은 아래 첨부 파일에서 찾아보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QnA도 참고하면 궁금한 내용은 대부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주택정책과 등).pdf

(참고자료)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QnA.pdf

(참고자료)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설명자료.pdf



2017/10/19 - [부동산/정부 정책]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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