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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상식

도시형생활주택의 전매 제한 적용 여부

by 잡다하게 2018.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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왈가왈부 말이 많아 직접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했다.




담당자의 답변은 전매가 제한된다는 것. 앞으로 혼란을 주는 잘못된 정보를 올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다.




일단 궁금해할 답변부터 하자면, 도시형생활주택은 아파트와 별개로 전매 제한 대상이 아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어디에 속하든 무제한 전매가 가능하다.



사족을 조금 붙여본다.

요즘 흔히 보이는 건축물의 형태이다.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아파트'로 통하기도 한다. 상업지역 위치 좋은 곳에 한 개동으로 나홀로 아파트가 있다면 십중팔구는 '도시형생활주택' 일 것이다.


우리가 굳이 도시형생활주택이 어떤 법령에 근거하고, 어떻게 건축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 필요는 없다. (필자가 가장 한심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쓸데없이 깊게 파고드는 사람들이다. 지금 이 블로그 글을 마주하고 있는 당신은 어떤 원리로 이렇게 블로그 시스템이 구축되는지 궁금한가?)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법을 적용받는다. 간단하게 정의를 보면 주택법 제2조 20항 "도시형 생활주택 "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아, 그렇구나! 까지만 하고 넘어가자. 관련 분야에 일한다는 이유로 필자도 이래저래 찾아봤지만, 예외 규정도 많고 경우의 수가 다양하더라.








일반 아파트에 비해 도시형생활주택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다.


1. 청약제도와 무관하다.

- 청약 통장없이도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보통 100만원의 증거금을 청약일에 입금만 하면 추첨 대상이 된다. 당첨이 되어도 청약 통장과는 별개이므로 재당첨 제한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2. 무제한 전매 가능

- 전매제한, 분양가 상한제 등 여러 규제들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인기 상승 중이던 도시형생활주택. 너무 높아진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 덕분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도시형생활주택이 50㎡ 이하이기에 1~2인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와도 잘 맞아떨어진 이유도 있다.


하지만, 분명히 단점도 있다. 열악한 주차 대수가 가장 큰 문제이다. 정부의 규제 완화로 심한 경우에는 4집당 1대의 주차 공간만 있어도 건축 허가가 나왔으니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단점을 완화하기 위해 지하철역 인근 역세권 주변으로 자리를 잡는다.





오피스텔과는 확실히 다른 점이 발코니가 제공된다는 점이다. 아파트와 동일하게 서비스 면적으로 분류되기에 동일 평형의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이라면 도시형생활주택이 훨씬 크다.


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은 투자, 거주라는 관점에서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어느 쪽이든 본인의 성향과 목적에 맞는 곳을 선택하길 바란다. 더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라. 아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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