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져있다. 정확한 용어는 부동산 중개보수이다. 네X버 검색만 해봐도 거래 금액에 따른 법정수수료를 정확하게 계산해준다. 어플도 널리고 널린게 부동산 관련 계산기들.
아래는 부산광역시에서 공식적으로 배포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이다.
*필요한 사람은 엑셀 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면 된다.
만약 보증금 500만원 / 월세 50만원 짜리 오피스텔을 계약한다면 중개수수료는 얼마일까?
5,000,000 + (500,000 * 100) = 55,000,000이다. 55,000,000원의 1천분의 4(0.4%)는 220,000원.
이렇게 전세로 환산했을 경우 5천만원 이상이라면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데 문제는 5천만원 미만일 경우이다.
보증금 500만원 / 월세 40만원 짜리 오피스텔을 계약한다면?
5,000,000 + (400,000 * 70) = 33,000,000이다. 33,000,000원의 1천분의4(0.4%)는 132,000원.
20만원이 채 안되는 금액이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입장에서는 132,000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작다. 집을 보여주느라 차량으로 이동했다면 유류비가 들고,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계약을 조율하느라 드는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설물 확인을 위해 최소 한번은 더 물건지를 다녀와야 되며, 계약서 작성을 위해 시간을 한번 더 비워두어야 한다. 그러니 그들은 20만원은 받아야 만족할만한 금액인 것이다. 물론 필자도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기에 그들의 입장에 서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 (현재 임대는 하지 않고 있지만...)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월세에 비해 꽤 높은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단지 방을 몇 개 보고 계약했을 뿐인데 20만원이나 되는 돈을 달라고 하니...
중개업자들이 강압적으로 초과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적어도 필자의 경우에는... 이래저래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니 교통비와 여비 정도로 조금 더 챙겨주시면 안 되느냐고 정중히 요구한다. 대부분의 임차인은 좋은 사람들이 많다. 필자의 사정을 이해하며 기분 좋게 수수료를 지급해준다. 간혹 안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분들은 그냥 법정 수수료만 챙겨준다. 그렇다고 절대 기분 나빠하지 않는다. 정말이다. 법으로 정해진 수수료이기에 강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계약서 작성 후 잔금을 치르지 못할 상황이 생겨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이다. 위의 부산광역시 조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서로간의 약정이 없다면 중개보수는 잔금이 지급된 이후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거의 100% 중개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을 것이다.
"계약 체결과 동시에 지급한다" 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계약이 파기가 되어도 중개수수료는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도 서로간의 약정을 중시하는 견해이다. 매도인, 매수인 또는 임대인, 임차인의 잘못으로 인해 계약이 파기되었다면, 부동산 중개업자는 "지급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그러니 혹시나 이런 일로 인해 검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적당한 선에서 서로 협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2018/03/19 - [부동산/부동산 상식] - 임대차계약 만기 전 중도퇴실시 중개수수료는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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