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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상식20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우선변제란? 최우선변제? 법 조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단어이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통용되는 단어이니 그냥 써도 무방하다. 이쪽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다 이해한다. 최우선변제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법에서 정한 기준이 넘지 않는 보증금의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을 순위와 관계없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말이 어렵지만 일단 아래 표를 보자.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Q. 오늘 2017.10.31일 필자는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 보증금 3,000만원/월차임 35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 그런데 2014.07.02일에 임대인이 OO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했으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이 집을 계약해도 안전한 것일까? A. 안전하지 않다. 일부 보증금을 날리는 경우도 있다. .. 2017. 10. 31.
내집마련의 첫걸음, 주택청약종합저축 - 고된 하루를 마치고 편히 쉴 수 있는 나만의 공간 - 가족들과 웃고, 떠들며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 누구나 꿈꾸는 행복한,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이 아닐까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이 필요하다. 행복한 내집마련의 첫걸음,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알아보자.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너무 안타깝다. 2017.09.30일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대상자만 10,183,063명이다. 그냥 쉽게 특징들만 찝어보자면, 주택청약종합저축? - 이름도 낯설고 길어서 한번 듣고 바로 외우기도 어렵다. 그냥 '통장'이다. 흔히 청약통장이라고 부른다.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또 뭐지? - 이제 가입도 안된다. 알 필요 없다. 궁금해하지도 마라. 왜 다들 이걸 만들려고 하나? - 이 통장이 있어.. 2017. 10. 25.
월세 안 내는 임차인 어떻게 대처할까? 요즘은 월세가 대세다. 임대인은 매달 고정 수입이 발생해서 좋고, 임차인은 비교적 소액으로 주거 공간을 마련할 수 있어서 좋다. 아마도 전국 부동산들의 계약 중 70% 이상은 월세 계약이 아닐까 싶다.임대인은 월세만 꼬박꼬박 잘 들어온다면 크게 신경 쓸 일이 없다. 실제로 월세를 안 내는 임차인 때문에 골치 아픈 경우가 거의 없다. 필자도 지금까지 월세로 인해 문제가 생긴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이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 잠깐 월세를 연체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혹시나 월세가 1개월 이상 연체된다면 당장 손을 쓰자. 임차인과 서로 대화가 통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조금 기다려 줄 여지는 있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최소한의 action을 취하자. 당장 법적인 조취는 취할 수 없으나, 그렇다.. 2017. 10. 22.
전세권 설정은 꼭 해야 하나요? 한여름 불볕 더위도 끝나고, 결혼 시즌이 다가와서 그런지 전세집을 찾는 문의가 많아지기 시작한다.(필자는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다.) 뭐, 봄가을이면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마음에 드는 집을 고르고 계약금을 걸기 전,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혹시 대출은 얼마나 잡혀 있나요?"다. 당연히 물어봐야 하고,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다. 매매 금액의 70~90%에 근접하는 전세금이니 대출이 있으면 안된다, 절대. 모든 전세금을 날리지는 않겠지만 일정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해당 건물의 매매가와 전세가에 따라 안전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거의 없으니 대출이 잡혀 있는(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은 계약을 하지 않는 편이 좋을 것이다... 2017.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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