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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 상식

가상화폐 세금 비트코인 양도소득세는 얼마인가?

by 잡다하게 2023.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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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세금 부과를 하는 소득세법은 2022년 12월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시행은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비트코인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니 얼마가 나올지 알아보자.

 

쌓여있는 비트코인

 

가상화폐 세금 과세대상 소득

과세대상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 즉 비트코인 외 암호화폐를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다. 쉽게 말해 거래소를 통해 사고팔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일정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특금법에서는 '가상자산'을 국가의 통화와 유사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한다. 하지만 여기에도 제외 대상이 있다.

 

제외대상

  •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할 수 없는 증표로 발행인이 용도를 제한한 것
  •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획득한 결과물
  •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전자화폐
  • 전자등록주식
  • 전자어음
  • 전자선하증권
  • 기타 거래의 형대, 특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규정한 것

 

 

소득금액 계산방법

 

가상화폐(비트코인)의 양도나 대여로 발생한 차액에서 실제 취득한 금액과 부대비용을 뺀 후 계산한다. 기본적인 내용은 미국주식의 계산방법과 동일하다.

 

다만, 해외거래소로 송금과 입금이 가능하여 가상자산의 주소별로 이동평균법 또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취득가액(원가)을 산출한다. 아직 법이 시행 전이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추후 분명히 혼란이 생길 거라 생각한다.

 

2025년 1월 1일 전 이미 보유하고 있던 코인들은 2024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 또는 매수 당시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설정한다.

 

2024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란, 국내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등의 거래소별 2025년 1월 1일 0시의 가격의 평균이다. 만약 앞선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코인이라면 상장된 거래소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교환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

가상화폐 간의 교환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축가상자산, 즉 BTC마켓의 비트코인/ETH마켓의 이더리움/USDT마켓의 테더 등의 교환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최초 법안 발의자가 누군지 몰라도 최소 가상화폐 거래를 충분히 해 본 사람이 분명하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일부 전문 트레이더를 제외하고는 원화마켓을 통해서만 거래할텐데 저런 세세한 디테일을 알고 있는 걸 보면 전문가일 듯?

 

 

 

가상화폐 세금 세액 계산방법

  • A : 총수입금액 : 매매, 교환, 대여로 인한 수익금
  • B : 필요 경비
    실제 취득가액으로 거래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 C : 기본 공제
    연 250만원으로 다른 기타소득과 중복 적용은 안된다.
  • D : 세율 20% 

계산방법은 (A - B - C) x D이다.

양도차액 1억, 필요경비 500만원이라면,

(1억 - 500만원 - 250만원) x 22%(지방세 포함) = 20,350,000원이 세금이다.

 

세율이 높은 건 그렇다쳐도 과세이연이 안 되는 점이 치명적이다. 올해 -1,000만원 손실이 발생했고, 내년에 5,000만원의 이익이 나도 5,000만원에 대한 세금을 고스란히 납부해야 한다.


해외주식과 동일하게 1년간 손익을 계산하여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가 적용되니 간단하게 소득 금액의 22%(지방세 2% 포함)가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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