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최우선변제금액1 2023년 상향된 소액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액 및 계산 방법 잇단 빌라왕들의 전세사기에 수많은 임차인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에 정부는 소액임차인 보호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를 개정하였고 2023.02.14일부터 즉시 시행한다. 소액보증금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액이 모두 상향되었으니 변경된 내용을 알아보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기 위한 조건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내용 이번 개정으로 각 권역별로 보증금은 일괄 1,500만원, 최우선변제금은 일괄 500만원 상향되었다. 절대 헷갈리면 안 된다. 계약일이 아닌 전입신고와 점유를 완료한 날이 기준시점이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확정일자는 별개의 문제로 대항력과는 아무 상관없다. 현재 계약이 진행되고 있다면 상향된 금액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하지만 개.. 2023. 3.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