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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상식

실제 현장에서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by 잡다하게 2017.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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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져있다. 정확한 용어는 부동산 중개보수이다. 네X버 검색만 해봐도 거래 금액에 따른 법정수수료를 정확하게 계산해준다. 어플도 널리고 널린게 부동산 관련 계산기들.


아래는 부산광역시에서 공식적으로 배포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이다.



부동산중개보수.xlsx

*필요한 사람은 엑셀 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면 된다.






만약 보증금 500만원 / 월세 50만원 짜리 오피스텔을 계약한다면 중개수수료는 얼마일까?

5,000,000 + (500,000 * 100) = 55,000,000이다. 55,000,000원의 1천분의 4(0.4%)는 220,000원.

이렇게 전세로 환산했을 경우 5천만원 이상이라면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데 문제는 5천만원 미만일 경우이다.


보증금 500만원 / 월세 40만원 짜리 오피스텔을 계약한다면?

5,000,000 + (400,000 * 70) = 33,000,000이다. 33,000,000원의 1천분의4(0.4%)는 132,000원.


20만원이 채 안되는 금액이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입장에서는 132,000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작다. 집을 보여주느라 차량으로 이동했다면 유류비가 들고,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계약을 조율하느라 드는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설물 확인을 위해 최소 한번은 더 물건지를 다녀와야 되며, 계약서 작성을 위해 시간을 한번 더 비워두어야 한다. 그러니 그들은 20만원은 받아야 만족할만한 금액인 것이다. 물론 필자도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기에 그들의 입장에 서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 (현재 임대는 하지 않고 있지만...)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월세에 비해 꽤 높은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단지 방을 몇 개 보고 계약했을 뿐인데 20만원이나 되는 돈을 달라고 하니...


중개업자들이 강압적으로 초과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적어도 필자의 경우에는... 이래저래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니 교통비와 여비 정도로 조금 더 챙겨주시면 안 되느냐고 정중히 요구한다. 대부분의 임차인은 좋은 사람들이 많다. 필자의 사정을 이해하며 기분 좋게 수수료를 지급해준다. 간혹 안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분들은 그냥 법정 수수료만 챙겨준다. 그렇다고 절대 기분 나빠하지 않는다. 정말이다. 법으로 정해진 수수료이기에 강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계약서 작성 후 잔금을 치르지 못할 상황이 생겨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이다. 위의 부산광역시 조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서로간의 약정이 없다면 중개보수는 잔금이 지급된 이후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거의 100% 중개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을 것이다.


"계약 체결과 동시에 지급한다" 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계약이 파기가 되어도 중개수수료는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도 서로간의 약정을 중시하는 견해이다. 매도인, 매수인 또는 임대인, 임차인의 잘못으로 인해 계약이 파기되었다면, 부동산 중개업자는 "지급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그러니 혹시나 이런 일로 인해 검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적당한 선에서 서로 협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2018/03/19 - [부동산/부동산 상식] - 임대차계약 만기 전 중도퇴실시 중개수수료는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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