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 상식

임대차계약 만기 전 중도퇴실시 중개수수료는 누가?

잡다하게 2018. 3. 1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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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또는 월세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거주하다보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계약 만료 전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계약 만기가 되어 나간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중도퇴실을 하게 될 경우 중개수수료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아래와 같이 경우를 나누어 누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하는지 알아보자.

 

 

 

 

1. 계약이 만기되어 나가게 될 때

계약 만기가 되었다면, 만기일에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아서 나가면 아주 깔끔하다. 하지만, 만기일에 딱 맞춰 이사를 가기가 쉽지 않다.

 

임대인과 다툼을 만들고 싶지 않다면, 만기일 1달 전에 꼭 만기퇴실 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 그래야 임대인도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다른 임차인을 받을 수가 있다.

 

임대인에게 퇴실 통보를 하였다면, 보통 만기일 전후로 1개월 정도는 만기 퇴실로 인정한다. 만기일에 딱 맞춰 나가는 일이 쉽지 않기에 그 정도 여유는 주는 편이다. 그리고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만기 퇴실로 인정하기 때문에. 간혹 독한 임대인을 만난다면 임차인이 부담하라는 경우도 더러 있다. 이럴때는 끝까지 우겨서 싸워보자. 이길 확률이 높다.

 

혹시나 이 글을 보고 있는 임대인이라면 이런 경우는 본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다른 부동산 사무실에 물어봐도 필자와 같은 의견이 많을 것이기에.

 

 

 

 

2. 계약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나갈 때

계약 기간 내에 나가게 된다면 99%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 왜냐하면 계약서 상에 그런 내용이 적혀있기 때문. 임대차 계약서에는 99% 아래와 같은 문구가 들어간다.

 

"계약 기간 이내 퇴실 시 새로운 임차인 입주시까지 월세, 관리비, 중개수수료는 현 임차인이 부담한다"

 

지금 당장 계약서를 확인해보자. 만약 위 내용이 적혀있지 않다면 정말 행운이다. 저런 경우는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한다. 대법원 판례가 있기에 그 내용을 찾아 임대인에게 따질 수 있다.

 

본인의 임대차계약서에 위 문구가 들어있다면, 비굴모드로 나가자. 들어올때 집을 구해줬던 부동산에 전화해서 중도퇴실 사정을 이야기하고, 계약 기간을 못 채우게 되었으니 중개수수료를 조금만 깎아달라고 하자. 웬만하면 흔쾌히 허락할 것이다.

 

 

 

 

3. 계약 기간은 만료되었으나 묵시적갱신(자동갱신)이 되었을 때

임대인/임차인 서로 아무런 통보없이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된다. 많이들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동일한 조건과 기간이 아니다. 동일한 조건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만원, 월세 40만원에 1년 계약을 했다면, 보증금과 월세만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이다. 1년이라는 기간은 전혀 상관없다.

 

자동갱신이 되었다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하지만,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없다.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임대인은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자동갱신된 경우는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 임차인은 계약상 기한을 다 채웠기에 본인의 의무는 다했다.

 

서로간에 다툼을 만들고 싶지 않다면, 다시 재계약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다. 꼭 계약서 작성이 아니더라도 증거로 남길 수 있는 문자메시지도 가능하다. 구두계약도 계약이기에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단, 일방적인 통보는 인정되지 않는다.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하다.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상대방의 답변도 같이 저장해서 차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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