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부 정책

주택구입 시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혜택

잡다하게 2018. 7. 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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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정책이다. 일단 내용을 먼저 살펴보자.

*2018.07.08일 기준 아직 법 개정이 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 아니다. 8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으로 국회에 제출 예정이다.


180705(18시이후) 신혼부부 주택구입 시 취득세 감면 추진(주거복지정책과) (2).pdf





주택구입 시 신혼부부에게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준다.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만 해당된다.


신혼부부혼인신고 기준일로 5년 이내의 부부이다. 재혼한 부부도 포함되며, 나이는 만 20세 이상. 

생애최초 주택 구입이어야 한다. 세대구성원 모두가 취득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 지금은 무주택자이지만 과거에 등기를 한 적이 있다면 해당되지 않는다.

- 소득 조건은 부부합산 외벌이일 경우 5천만원, 맞벌이일 경우 7천만원 이하이다.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으로 지방은 취득가격 3억 이하, 수도권은 4억 이하의 금액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19.01.01. ~ '19.12.31. 사이에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를 50% 감경 받을 수 있다. 기간이 끝나기 전 연장여부는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및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 예상한다고 발표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4억짜리 주택을 취득할 때 감면되는 금액은 고작 200만원이다. 이 200만원 혜택을 받고자 집을 살까? 4억짜리 집을 사는 사람이 0.5%에 해당하는 금액 때문에?









항상 이런 식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이벤트성 정책만 남발한다. 저 정도 혜택으로 집을 살 생각이 없던 사람이 덜컥 집을 살 거라고? 어차피 집을 사려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급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내년까지 기다리겠지. 그러니까 결국 집 살 예정인 사람들에게 이벤트성으로 주는 혜택이라는 거다. 왜? 이번 지방 선거에서 대승을 거뒀으니 하사품으로? 참, 어이가 없다.


정책이 나오기 전 집을 산 사람들은 억울해서 배가 아플거다. 받을 혜택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 받았다는 점에서 불만이 생길 수 밖에 없다.


또 '19년에 이런 정책이 시행된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은 올해 집을 살 것이다. 12월에 집을 사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것이고. 부동산이든 법무사든 구청 공무원이든 과연 이 사실을 알려줄까? 굳이 말할 의무는 없다. 본인들의 이익이 중요하니까.


그렇다면 일부 정보에 빠른 사람들만 혜택을 챙길 수 있다는 것인데... 이건 정부의 정책과 방향이 다르지 않나? 휴대폰을 싸게 판다고 단통법을 시행하고, 책을 싸게 판다고 도서정가제를 시행하고... 물론 이번 정부가 아닌 지난 정부에서 시행된 정책이라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똑같은 취지의 정책을 펼친다면 똑같은 정부 아닌가?


정부를 까자고 쓰는 글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싶은 정책에 대해 나의 생각으로 비판하는 것일뿐. 그것조차 못한다면 이 땅에 민주주의는 없다!


2018/01/08 - [부동산/정부 정책]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관련 세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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