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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부 정책

9.20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강화

by 잡다하게 2017.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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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가 시행되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강화할 예정이며, 시기는 9월 중이라 예고했었다. 이번에 주택공급규칙(국토교통부령)이 개정되었으며, '17.9.20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클릭하면 더 크게 볼 수 있다. 원본자료는 첨부해 놓았으니 받아가면 된다.



개정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1.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강화

- 민영주택 : 가입 후 2년 경과

- 국민주택 : 가입 후 2년 경과 + 납입횟수 24회 이상




필자 주변에도 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이 안되는 사람이 많기에 꽤 많은 인원이 걸러지리라 예상된다. 국토해양부에서 통계 자료를 확인한 후 개정했으니 당연한 일인가? '17.9.30 기준 1순위 대상이 10,183,063명이다. 강화된 조건이 적용된 통계인지 알 수 없지만, 상당수 인원이 1순위 자격 미달이 될 것 같다. 특별공급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단, 신혼부부와 다자녀는 6개월 이상으로 현행과 동일하다.



2. 가점제 적용비율 확대

- 투기과열지구 : 전용 85㎡ 이하 75% → 100%

- 조정대상지역 : 전용 85㎡ 이하 40% → 75%, 85㎡ 이상 0% → 30%



주택을 소유한 세대는 가점제 적용이 제외된다.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가점제가 100%로 적용되니 주택청약 자체가 불가하다. 85㎡ 초과되는 타입은 50%라고 하지만, 가장 인기있는 타입이 84㎡인 걸 생각하면 투기 수요는 거의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무주택자 중에서도 실제 거주보다는 프리미엄을 목적으로 주택청약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수요는 어떻게 잡을 것인가?



3. 예비입주자를 가점제로 우선 선정 (가점제 적용 주택에만 적용)

- 예비입주자 : 추첨 20% → 가점순 우선 선정 후 추첨

- 1순위 미달 시 2순위 중 추첨으로 선정 (기존과 동일)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 예비당첨자를 일반공급 주택 수의 40% 선정






4. 가점제 당첨자에 대한 재당첨 제한

- 모든 지역 내 가점제로 당첨된 세대주와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 적용 제외



앞서 말했듯이 9월 20일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분부터 변경된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이 적용된다. 법령이 개정되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내는 똑똑한 사람들은 항상 있기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궁금해진다.


170915 보도자료(주택공급규칙 개정) v2.pdf



2017/10/19 - [부동산/정부 정책]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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